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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대리/물통에 대해서 팩트만 정리하면 이거 아님?

Fortalice
댓글: 37 개
조회: 10434
추천: 54
비공감: 1
2022-09-22 22:05:04
1. 대리의 경우

- 게임사 입장 :
  권장하지 않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구제 없음.
  단,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것.

- 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물통의 경우

- 게임사 입장 : 
 현거래 적발 시 재화 회수, 정지등의 처벌할 것.

- 법 :
  개인간 소규모의 현거래는 합법, 대규모거나 업으로 하는 경우에 신고하고 세금 내면 됨. (대법원 판례)
  + 2013년 6월 이후로 "사업 목적의 게임 아이템 거래" 는 불법이 됨. 작업장도 이에 포함된다고 함.
  = 동남아델은 위반이 맞다


대리 맡은 사람이 대리 행위를 '업' 으로 삼지 않았으면 계정 대여에 대한 위험성을 본인이 인지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거 아님?

궁금해서 찾아봤음 틀린거있음 알려주셈

Lv30 Forta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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