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에 올렸었는데 팁게에도 올려봅니다.
현금거래를 옹호하는글이 아니며
선 요약
- (배상명령 판결 OR 민사소송 승소) & "실형 선고 받고 깜빵살이 중"일 경우에만 아래 서술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 소송 수수료? => 채권추심 소송 송달료 & 인지대 합쳐서 36,800원 나왔습니다. 피해 금액이랑 합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내는데 발생한 우체국 등기 비용은 청구 불가능합니다
- 돈 무조건 받나요?? => 사기꾼 영치금 계좌에 돈이 들어있다면 무조건 받습니다. 다만 영치금 한도가 300만 원이고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다른 채권자보다 빠르게 추심했는지 등등에 따라 일부분만 받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얼마나 걸리나요?? => 중간에 찐빠만 안나면 한달안에 진행가능합니다
먼저 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며, 2번의 채권압류을 통해 영치금을 추심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는 글임을 밝힙니다.
사기꾼 신고, 소장접수, 배상명령신청절차는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1. 피고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 인감도장 등록
(준비물: 신분증, 판결문 정본, 강제집행신청서, 도장)
판결문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주문과 함께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먼저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에 적혀있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첨부파일 "강제집행신청서"에 적어서 가져갑니다.
동사무소 직원분께 "강제집행 진행하려고 하니까 피고인 초본 발급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도와주실겁니다.
초본 발급비용은 제 기억상 면제였던거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천원짜리 한두장 들고갑시다.
+ 인감도장 등록도 같이 진행하세요. 추후 필요합니다.
2.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발급
(준비물: 신분증 사본, 현금 천원)
채권추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사기꾼)이 판결문의 내용을 받아봤다는 "송달증명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확정증명서는 "모든 재판이 끝났고 마지막 선고가 최종판결이 됐다" 라는 서류인데 판결문 정본에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필요없습니다.
- 1심에서 실형+배상명령 선고 => 바로 채권추심 진행한다면 송달증명서만 필요
- 1심 선고받았는데 바로 항소했는데요?? => "가집행" 문구가 있으니 항소중이던 말던 송달증명서만 필요
-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채권추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1심, 2심, 3심 등등 진행됐던 모든 재판의 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형이 확정났기 때문에 "가집행"문구가 있더라도 확정증명서가 필요.
송달·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1. 재판을 진행했던 법원에 직접 방문
2. 우편으로 신청
3.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및 발급 입니다.
3번 방법은 배상명령신청과 같이 형사재판을 통한 사건들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 민사로 진행하신분들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번은 집이랑 법원이 가깝다면 좋겠지만 아닌 케이스가 많기에 2번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민원우편 신청하려고 하니까 민원우편 대봉투(100원)랑 민원우편신청서 한장 주시고 전자수입인지 500원짜리 N장 주세요" 라고 말하면 주실겁니다.
송달증명서 1부 = 500원
확정증명서 1부 = 500원
필요한 부수만큼 수입인지 구매하세요
빨간색 봉투에는 보내는사람: 본인 받는사람: 재판부
검은색 봉투에는 보내는사람: 재판부 받는사람: 본인 주소를 적어줍시다
사진처럼 내용 작성후에 빨간색 봉투안에 신분증사본, 민원우편신청서, 검은색 봉투를 넣고(아직 봉인금지) 직원분께 인지신청서랑 같이 건네주면 전자수입인지 발급하여 동봉해서 접수해주실겁니다.
3.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서 작성
(준비물: 판결문, 피고인 주민등록초본, 송달·확정증명서, 피고인 수감정보)
준비해야할게 좀 있습니다.
판결문, 주민등록초본, 송달·확정증명서는 모든 페이지 스캔을 떠서 각각 PDF파일로 준비해주세요. 갤럭시 기준 순정카메라에 문서 스캔기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현재 어디 구치소 or 교도소에 수감중인지 알아야됩니다.
예전에는 형사사건 진행정보에 살짝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안나오게 변경되었네요..
꿀팁)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로 들어갑시다. (준비물: 신분증 사본, 판결문 주문부분 스캔본)
정보공개포털에서 접수기관을 법무부로 설정
제목: "집행력있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철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재소자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내용:
사건 번호 ****법원 **지원 20**고단**** 의 판결에 따라
피고인 사기꾼(123456-1234567)에게 배상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민원 신청자이자 배상 신청인인 저(홍길동)는 사기꾼의 수감 정보
즉, 사기꾼이 수감되어있는 교도소 혹은 구치소 이름 및 위치정보를 공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에는 판결문 pdf, 본인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3.1 사이트 접속 및 신청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민사집행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당사자 작성 클릭
3.2 사건기본정보 작성
청구금액, 2.인지대, 3.송달료, 합계는 추후 수정이 필요한 금액입니다. 임시로 적어둡니다.
집행권원 등 표시에는 형사사건번호를 적어주고 제출법원 또한 해당 재판이 진행됐던 법원을 선택해줍니다
3.3 당사자 기본정보 작성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각각 등록해야합니다.
채권자의 정보는 피해자본인의 정보 불러오기 버튼한번으로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초본상 등록지주소, 송달장소는 수감되어있는 구치소 위치를 적어줍니다
제3채무자의 정보는 위 사진과 같이 국가, 대한민국, 대표자, 구치소장 이름(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소관청:구치소이름, 구치소주소, 송달장소 동일로 기입합니다.
3.4 집행권원 기본정보 작성
집행권원 정보기입입니다.
당사자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사건번호 기입 후 조회를 누르고, 판결문 왼쪽 아래에 있는 발급번호와 동일한걸 선택해줍시다
(동일한 발급번호 선택지가 여러개입니다.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발급번호 5자리 기입 후 서류명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라 적고 스캔떠둔 판결문 파일을 첨부해줍니다.
3.5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사진과 같이 본인 사건번호 적고 등록합니다
3.6 채권/기타 목적물 작성
사진과 같이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채무자(사기꾼)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 및 작업 장려금 채권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에 입금되는 금액 중 위 청구 금액 (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청구 금액의 구체적 산정내역
1. 금1,000,000원 (집행력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 20**고단**** 판결에 기초한 원금 1,000,000원)
2. 인지대 금000원
3. 송달료 금000원
합계 금000원
마찬가지로 추후에 금액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임시로 적어둡니다
3.7 첨부서류 등록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스캔본, 판결정본 스캔본, 송달증명서 스캔본 (필요시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진술최고신청서 작성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대로 첨부합시다.
3.8 송달료, 인지액 확인
4. 소송비용납부 페이지가 나올때까지 다음버튼을 눌러서 진행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지액, 송달료를 메모해두고 이전으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1.문서작성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3.9 최종금액 수정
방금 메모해둔 인지액, 송달료를 바탕으로
3.2 기본정보작성
3.6 채권/기타 목적물 페이지에서
청구금액, 인지액, 송달료, 합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수정합니다.
3.10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서 제출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비용 납부하고 결정문을 기다리면 됩니다.
글이 길어질거같아 추후 내용은 2편으로 더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