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과 노하우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전문기술] 사기꾼 영치금 압류하기 -2편-

아이콘 라바나투구
댓글: 22 개
조회: 13579
추천: 8
2025-08-10 03:48:00

영치금 압류 진행하실 분들은 1편을 반드시 보고오세요 
https://www.inven.co.kr/board/maple/2304/45567<< 클릭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까지 금방 받으실겁니다.
모종의 이유로 보정명령이 떨어지신 분들은 명령내용에 맞게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구치소에 연락 및 서류를 보내어 영치금을 실제로 받아낼 시간입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준비물: 인감증명서, 입금통장사본, 채권추심 결정문, 추심금지급요청서, 신분증사본)

1편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하셨다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5
해당 정부 사이트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읍시다. (수수료 X)
발급 용도는 기타(직접 작성)에서 XX구치소 제출용, 제출처는 XX구치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통장사본은 돌려받을 영치금을 입금받을 통장입니다. 사진이나 스캔떠서 pdf로 저장해줍니다.

채권추심 결정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해줍니다.

추심금지금요청서는 해당 글 첨부파일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운받아 본인 정보에 맞게 수정해줍니다.

신분증사본 OK


2. 해당 구치소 연락 or 제3채무자 진술서 기다리기 

추심명령 결정문이 해당 구치소 담당자에게도 송달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건 진행내용에서 송달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송달된 시점부터 사기꾼의 영치금계좌는 동결됩니다.
구치소로 서류 송달이 확인된다면 전화를 걸어줍시다.
1. 담당자가 채권추심에 대해 알고있는지?
2. 현재 영치금 보관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본다면 2번 질문에서 금액을 알려주는 담당자도 있고 알려주지 않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는다면 제3채무자 진술서를 기다립니다. (채권추심 인용되고 일주일정도안에 송달서류로 날라옵니다)


보관금도 확인되었고, 담당자도 진행내용을 알고, 서류도 준비되었다면 돈 받아낼 시간입니다.
보관금담당자가 팩스로도 서류를 받아준다고 하면 팩스를 사용합시다. (모바일팩스 좋아요👍)
위에서 준비한 서류 5개를 보내면 몇일안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현재 보관금이 없다면?? => 깜빵생활하면서 영치금없이 사는건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소액이라도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에서 작업장려금도 넣어준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분께 여쭤봅시다. 
1. 주기적으로 전화드려서 현재 보관금 여부를 확인 해야하는지??
2. 담당자쪽에서 제 쪽으로 연락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저는 2번 케이스였습니다)

현재 보관금이 없다면 서류를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를 먼저 보내놓았다고 해서 영치금 들어오는대로 압류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3. 입금받았다면 추심신고서 제출하기

압류신청 금액의 부분적으로라도 입금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추심신고서를 작성하셔야됩니다. 사기꾼의 다른 민사건으로 압류가 들어오게된다면 다시 뱉어내야되는 끔찍한 결과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 추심신고서

사건번호 입력 후 추심일자, 추심금액, 내용을 적어주시면됩니다.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25.XX.XX 제3채무자로부터 금XXX,XXX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추가로 첨부할 파일은 없습니다. 그냥 제출까지 쭉 넘기시면됩니다.


4.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금액을 추심하였다면 압류해제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10400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채무자, 제3채무자 각각 송달료 5,200원씩)
다만 영치금 계좌 한정으로 "추심금액 이외 영치금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사바사 카더라가 있습니다.
또한 징역살이 끝나면 자동으로 영치금 계좌 압류 풀릴텐데 내 돈 써가면서 왜 해줘야 됨?? 이럴수도 있는데 만약 해제를 안해줘서 사기꾼이 불편함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송달료 입금방식이 신한은행사이트 통해서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글로 대체합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은 채무자, 제3채무자 해서 5,200원 X 2 = 10,400원입니다

몇달뒤에 뜬금없이 통장에 송2500XXXXX 이런 이름으로 입금될수도있는데 이건 소송하면서 납부한 송달료 중에 필요없었던 부분 환급해주는겁니다. 주면 좋은거고 아님말고~ 하고 넘깁시다.

여기까지 짧지않은 시간이 걸리셨을 겁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ㅎㅎ

중간에 막히는부분이 있다면 쪽지로 연락주세요.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메이플
  • 게임
  • IT
  • 유머
  • 연예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