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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게임사 넥슨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 관리 소홀 혐의를 받고 있는 넥슨코리아 서민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담당실무자 등 3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지만 형사처벌을 할 만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장치를 구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 또 넥슨 측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과실을 물을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느냐가 쟁점"이라며 "확인결과 당시 나름의 조치를 했고 개인정보 관리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를 가동하더라도 해커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며 "또 어느 정도 수준의 예방 조치가 적절한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 판결과 관련 넥슨 관계자는 "메이플 사건 이후 정보보안 대책을 더욱 강화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안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넥슨이 서비스하는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되면서 1800만여명의 회원 중 1320만여명의 이름·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넥슨의 관리 조치가 소홀 했다며 서민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반년전의 1300만 계정정보 유출 사건, 무혐의 처분 받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