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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고속도로 추월차로인데 규정속도 넘겨도 되나요?

이거너가져
댓글: 36 개 관리자 댓글
조회: 6838
추천: 5
2024-09-11 17:03:13
(수정)해당 내용은 예시를 위해 가정된 상황이며 실제 경험한 내용이 아님을 알립니다


[상황1]
제한속도 100km/h 고속도로이고


2차로 차량이 답답해서 1차로 추월차로 진입 후 100km/h로 추월 중입니다

이때 갑자기 제 뒤로 스포츠카 한 대가 나타나더니 제가 답답한지

바짝 붙어서 쌍라이트를 켜고 비키라고 하네요

저는 규정속도에 맞게 추월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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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글을 봤고

댓글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오갔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결론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잘못이 없다" 입니다

1 고속도로 추월차로 이용 시에도 과속은 위법
2 선행 차량이 추월 시도 중이면 후행차량은 추월을 요구할 수 없음(도로교통법 22조)

따라서 뒤 차량에게 양보해 줄 의무는 없으며
만약 양보해야 한다면 추월차로는 과속 차량이 우선 및 권장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하네요




아래 관련 기사 내용을 첨부해보았습니다
똥 쌀 때 읽어보면 좋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1609082129182630

Lv1 이거너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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