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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서버다운 공지에 대해...

삼신할미
댓글: 4 개
조회: 2680
2009-06-02 09:27:21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게임 문제로 심려가 크셨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서버 점검과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경우 - 3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기간제서비스에 한함) -

1일간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함.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o 사전고지 한 경우 -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지, 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

※사전고지라함은 서비스 중지, 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함.

상기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환불 지연과 관련하여서는, 저희 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자료(사용하시는 서버/ID/캐릭터명/1:1 문의 내역/결제 내역/환불신청내역 등)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단, 해당 ID는 소비자님 본인의 명의일 경우에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저희 원 홈페이지 상담마당-상담관련양식-상담(피해구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원 상담팀 (우:137-700)

팩스 : 02-529-0408 / 02-3460-3180 감사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서버다운 하려면 하루전에 공지 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아니면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

요고 잘 이용해서 사용하면... 나름 혜택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저번때 공지없이 섭다해서 열받아서 소비자원에 올렸더니 이런 답변이 왔네요.

Lv44 삼신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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