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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답답하네 정말~!!!

보태준거있나
댓글: 6 개
조회: 983
추천: 4
2017-10-31 16:32:45
자~! 제발들 부글부글 하지말고 사기니 소송이니를 논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 대한

사기를 들 먹여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알려 줄테니 제발 좀 알고 부글거립시다.


10주년 11주년 이벤트에서 단하나 변경된 점은 바로 아이템이 파괴 된다는 점.


이로 인해서 10주년 귀속 무기를 가진 캐릭을 많게는 천장 넘게 적게는 수백을 들여 구매한 사람들이

지금 사기라고 외치며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글에서 언급 했듯이 지금 현재 님들이 하고 있는 

게임의 게임사는 현금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즉 이 말은 깨지지 않는다고 했던 이벤 무기 깨진다고 바꿔서 유저가 손해 본 부분 중에 캐릭 거래에 대한 

부분은 사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소송을 하거나 사기라고 외치려거든 아래 몇몇 사람들이 언급 한 것 처럼 잘못된 정보제공 또는 정보 변경으로 인한

고객(유저)들의 잘못된 캐쉬 아이템 구매 유도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항의 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해야 한다는 것 좀

알고 이야기 합시다. 


다시 말해 만약 소송을 걸어서 승소 한다고 하면 캐릭 거래에 대한 부분은 보존 받을 수 없으며 단지 캐릭에 투자된 금액

즉 계정비(만약 있다면), 카오스 포인트 구매 금액 정도만 보존이 가능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부글부글 하자는 겁니다.




만약 소송을 해서 이겼다는 가정하에 가상 시나리오를 설명해 보자면...

지금 가장 부글거리는 마티레오를 예로 들면

소송에 승소 할 시 캐릭을 키우는 데 들었던 카오스 포인트 구매액 (어림잡아 400만원 이라 칩시다) 이 보존되고

소송 내용에 따라 시간적 보상에 대한 부분을 보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금액을 다 합쳐도 본인이 투자한

1600만원의 캐릭 거래 금액을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캐릭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다시 캐릭의 원 주인에게 되돌아갈 가능성도 생기는데 그러면

소위 말해 본인이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돈에 대한 보상을 받기 그대로 되돌려 받기 보다는 손해만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떨구지도 파괴되지도 않는 무기를 끌어 안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무기 100% 파괴가 아닌 일반 다른 아이템과 같이 일정 확률 파괴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판단되기에 

이런 글 남겨 봅니다. 



물론 웹전은 쓰레기가 맞습니다. 관리/운영 제대로 되는게 없구요.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욕심을 부려서

끝까지 손해를 보는 바보같은 유저가 되느니 차라리 지금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이득을 챙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Lv12 보태준거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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