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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기 상자 환불 공지에 대한 용자의 대응방식

Prestigiar
댓글: 33 개
조회: 2362
추천: 20
2016-03-23 04:14:26

일단 저는 구매자는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유저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넥슨 측에서 저리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유가 상품이 워낙에 소액이라서 그렇습니다. 1000원 가지고 민사 소송 갈 만한 사람 몇 없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압니다.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도 꽤 많다는 걸요.

네, 1000원 가지고 소송 가는 사람 말이죠. 언론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500원 소송이라든가 하는 기사요.

이런 건 돈 때문에 거는 소송이 아니죠, 대체로 명예라든가, 그렇게라도 해서 화라도 풀겠다거나, 어떤 회사나 단체에 경종을 울린다거나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심, 이번 사건을 보고, 넥슨 측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공지하지 않으면 1000원 소송 한 번 진행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리제테 무기상자 사태에 대해서 넥슨 측은 '대부분'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참으로 구멍가게스러운 리스크관리죠.

하필이면 그때 구매한 사람 중에서도, 환불이 거절되는 일부 유저 중에서도, ‘독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보면 아마 거의 없겠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넥슨은 리스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나름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요. 그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그런 몇몇 분들을 위해 씁니다.

1. 문제가 무엇인가?

“환불 신청하신 후에 회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 경우 환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뇨,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은 니가 했는데 책임은 왜 내가 져야 하는데?

물론 문제는 그거죠, 세상이 원칙대로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 남에게 원칙을 강요할 때는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사실 저 문장에는 이런 의도가 내포돼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우리한테 원칙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얻을 것보다 잃는 게 더 커질 테니, 어디 한 번 해볼 테면 해보시든가.”

그리고 과연, 사실입니다. 비록 여러분한테 지금 그 아이템이 없더라도, 원리 원칙대로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고, 환불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갑니다.

얼마? 얼추 4만 원 쯤.

1000원을 환불받기 위해 4만 원과 시간과 노력을 때려 박을 용자가 과연 있을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용자가 되기에는 싼 값인지라 충분히 있을 법도 하거든요.

2.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단 환불신청을 넣습니다. 여러분한테 아이템이 없더라도 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유저가 해당 공지를 읽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을 처분했다”는 걸 넥슨이 입증한다면 물론 제 생각에도 환불 받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글쎄요, 그게 과연 입증이 가능할까 싶네요.

사고가 터진 게 18일이니까, 4월 1일 전에는 일단 환불 신청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 뒤에 환불신청을 한다고 해서 환불이 불가능해지느냐 하면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그 전에 넣는 게 여러 모로 편합니다.

그리고, 환불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받아냅니다. 왜냐? 여기서 넥슨이 환불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 글은 본인에게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닫으시면 되거든요.

3.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하나?

일단 경찰서나 검찰청은 아닙니다. 아마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기죄라든가, 성립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나약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법원을 이용하는 용자스러운 방법.

첫 번째 방법의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공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에 비해서 절차가 훨씬 빠르다는 점.

단점이라면, 솔직히 저는 별로 기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넥슨은 이미 이런 기관은 익숙해져서인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1000원짜리 환불 사건이 과연 관공서의 관료주의라는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 방법. 장점은 백프롭니다. 효력이야 왈가왈부할 것도 없죠.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돈이 듭니다. 4만 원.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저쪽에서야 법무팀이 달라붙겠습니다만, 워낙에 사안이 명백해서 뭐 비싼 변호사 붙이고 궤변 펼친다고 어찌 해볼 만한 사건도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 넥슨은 잃을 게 많고, 우리는 잃을 게 없다는 거죠.

넥슨이 법무팀을 가동해서 1000원짜리 소송에서 이긴다? 그깟 거 이기라고 하지 뭐 ㅋㅋㅋㅋ 넥슨이야말로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라는 겁니다.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죠. 게다가 일단 통쾌하잖아요. 1000원짜리 소송 하는 사람들 전부 그러려고 하는 건데요 뭐.

4. 깝깝하네

네, 깝깝합니다. 일을 뭐 저리 하는지.

참 유치한 거거든요. 1000원짜리 물건 환불하면서도 살살 배짱부리는 건데, 90년대 코흘리개 주머닛돈으로 성장한 기업이라 그런가, 대응이 참 초딩스운 면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욕 먹는 데에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폴리곤 쪼가리가지고 장사하다보니 이제는 이게 폴리곤 쪼가리인지 화폐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건가 싶어요. 거 공지 잘못 올라간 몇 시간 동안 팔면 얼마나 팔았다고 그걸 아까워하는지 원.

걍 당시 구매자들한테 원래 약속했던 확률대로 나오는 템 만들어서 한 번 싹 뿌리면 찝찝할 일 하나 없고 골치 아플 일도 하나 없는데 말이죠.

물론 그만큼 캐쉬 매출은 조금 줄어들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사고는 터졌고, 그거 수습 어설프게 해서 리스크 두고 두고 감수하느니 저 같으면 걍 사고수습비용 내지는 리스크 해소비용으로 칠 것 같습니다. 사고는 쳤는데 수습을 완전히 하기는 코스트가 아깝다?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1000원짜리 폴리곤쪼가리 쪼끔 더 팔아서 뭐 뽕을 얼마나 뽑을라고.

5. 나는 왜 이런 귀찮은 일을 하는가.

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넥슨이 1000원짜리 소송 당했다는 뉴스기사를 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재밌을 것 같아서’가 되려나?

게다가 사실 저도 코흘리개일 때 넥슨에 때려 박은 캐시가 많아서 좀 쌓인 게 많긴 했어요. 이게 다 업보예요 업보.

6. 용자 모십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도와드린다고 해도 대가를 일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든요. 제 인생 쫑납니다.

그래서 도와드려도 완전히 공짜로 도와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에서 말한 그 조치나 절차라는 게, 굳이 바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환불 신청만 제 때 하신다면요. 그러고 나서 좀 더 고민해 보셔도 된다는 거지요. 일단은 환불신청을 거부당한 분이 나타나야 죽이든 밥이든 되는 얘깁니다. 나타나면 도와드릴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저도, 일단은 용자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물론 그보다는 애초에 넥슨이 ‘용자가 불필요한 평화로운 운영’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말이죠.

Lv11 Prestig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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