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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건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뿌루루성기사
댓글: 10 개
조회: 3101
2016-01-20 01:53:56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의 경우 만 17세 미만은 월 최대 7만원, 만 17세 ~ 19세 미만은 월 최대 15만원의 캐쉬 충전 한도가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랜덤 박스 이게 여기서 문제 입니다.추가로 강화나 확률성을 가진 모든 컨텐츠도 포함됨니다.
미성년자는 로또 천원 짜리한장도 구입하지 못합니다. 물론 도박성이 들어간 어떠한 금전적인 행동도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게임 속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 충전된 돈으로 랜덤박스패키지를 구입해서 룰렛이나 돌리고 있고, 게임서비스사 또한 그걸 알고 설, 추석은 한도에 맞춰서 15만원 단일품을 찍어서 팔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유혹을 미성년자들에게 노출 시켜서 말입니다.

비양심적인 기업은 이런 행동으로 자신들의 지갑을 채우기 외에는 전혀 관심 없고 현재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도박에 노출되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서비스사가 정신을 못차린다면 나라에서도 이런식으로 돌아가게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티비를 보면 인터넷 강국이다, 게임 강국이다, 이런말들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게임서비스 만큼은 법의 구멍이 많은 "후진국"이라 생각 됩니다.
폰작성이라 오타가 많습니다.

Lv56 뿌루루성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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