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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거래 합법화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디오프랜트
댓글: 18 개
조회: 1327
추천: 1
2010-04-10 02:52:11
전에 몇몇분이 이야기 하셨는데..

약관상 게임내에서의 모든 것은 게임사 소유입니다.

따라서 현거래라는 건..

'남의 것을 가지고 사고 파는 행위' 입니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데이터를 사고 파는 행위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지 실제로 저러면 뺨맞고 경찰서에 가도 문제없을 정도의 행위입니다.

저걸 합법화 한다는건 개념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게임사의 약관을 바꾸어서 '게이머의 소유' 로 바꿔야하는데 기술력의 문제도 그렇고 처리기술도 그렇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이나 케릭터 등 어떤 것을 게이머의 소유로 바뀔시 게임사는 '게이머의 재산'을 맡아주는 역활이 되는 것이고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 서버의 롤백이나 오류가 나서 '데이터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게이머의 아바타' 도 엄연히 재산이 되므로 PK같은건 민사처벌도 가능해지죠.(..)
(물론 일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만.. 세상엔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으니..)

........................................

저 같으면 현거래를 때려잡으면 때려잡았지 합법화는 안할거 같습니다.

Lv42 디오프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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