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랜드 사행성 시스템 너무 심하네요
요즘 웹게임 문제가 되는 것이 수명이 짧은 게 문제게 아니라, 단기간에 많은 양에 수입을 얻기 위한 시스템으로
도배해놓고 마치 대단한 게임인량 과대포장 광고하면서 유저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곤 초반에는 타웹게임가는 마치 다른듯 대단한 이런 저런 이벤트를 하조.
최근들 어서 인벤이 웹게임 광고로 도배되고 있더군요.
단기간에 고수익이 보장이되니 마케팅이 돈을 아끼지 않는것이겟지요.
저는 의문이 들더군요. 정말 이대로 나둬도 괜찬은 것인가?
차라리 중소기업들이 성장 발판으로 삼아 서비스 한다면 정말.. 참아줄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행성 시스템을 인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번에 NC에서 서비스한 골든랜드입니다.
덩치도 크고, 해외에서도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가 유저를 호구로 보지않는이상
저런 게임을 퍼블리싱했을리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정말 욕밖에 안나오더군요. 게임에 기본 요소인 영웅, 전투, 퀘스트, 이동, 버프 등 어느 거 하나도 빠짐없이
룰렛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마디로 백만원을 꼬라박아도 '0'가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거조.
모든 게임 요소에 말이조.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게임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 해도
이제 게임도 진지한 시선으로 신경을 써서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38872
국감원에서 사행성에 대해 지적한 기사입니다.
그냥 지적만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습니다.
게임이야 선호에 갈리고, 시기를 잘타야 된다지만 정말 이런 게임은 하지맙시다.
정말 멍청하게 알면서 당하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마음에 안들면 안하면되지 하는 수준을 벗어난듯 싶습니다.
이정도면 불법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무늬만 다르지 바다이야기랑 다를바가 뭔지 모르겠내요.
게임회사의 탈을 쓴 불법, 사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회사를 신고할 제도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p.s 소비자의 기본 권리 8가지 중 하나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내요.
1. 안전할 권리 : 물품을 사용함으로써, 생명, 신체, 재산사의 위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2.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제품 선택의 권리 :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의사를 반영할수 있는 권리 : 소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교육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단체 조직 및 활동의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7.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8. 피해를 보상 받을 권리 : 물품 사용시 받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