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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속 공무원에 고소 운운.. 시의원 '갑질' 논란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11 개
조회: 2218
2021-06-04 14:19:42

'5인이상 금지' 단속 공무원에 고소 운운.. 시의원 '갑질' 논란


김인길 창원시의원 "개인 집에 출동, 주거침입" - 창원시 "정당한 절차".. 비난댓글 쇄도
김인길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에 나선 창원 진해구청 공무원들에게 주거침입이라며 법적 대응을 운운한 행동을 둘러싸고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진해구청 측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를 받고 김 의원 집에 출동해 확인하는 등 정당한 업무를 벌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의원은 공무집행이라도 개인 집은 구분해야 한다며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6일 열린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부부의 날(5월 25일) 저녁 집에서 부인과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공무원 2명이 출동했다"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한 건물 3층을 시의원 사무실 겸 자택으로 쓰고 있다. 

김 의원은 "(집이 의원)사무실 3층이고, 간판도 크게 달아 놓았다. 방송시설과 음향시설을 갖춰 놓았다"며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사업장도 아닌데 개인주택에 구청 직원이 올라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왜 왔냐'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불빛이 반짝반짝해 민원을 넣었다더라. (그래서) '너희가 직접 이렇게 단속 권한이 있나.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주거침입죄다. 법적 검토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김종은 진해구청 행정과장은 "직원들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출두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가정집이라도?"라 물었고, 김 과장은 "가정집이든 일단 현장 조사를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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