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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청소년의 앞을 가로막고 연락처를 캐물은 뒤 사는 곳까지 찾아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11일 노원구의 한 고시원 1층 계단 앞에서 18살 B 양의 길을 가로막고 연락처를 알아낸 뒤 야간에 여러 차례 연락하는 방식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 B 양이 거주하는 고시원 방 앞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