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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과 채권, 외화 등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도가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여명의 보유 주식과 외환거래 계좌 등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주식 114억원, 금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 9억원, 기타 금융자산 24억원 등 191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88억원이다.
도와 시군은 지방세 징수법과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압류 물건의 강제매각을 추진해 밀린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