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위는? 당시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음에도 선고유예를 받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각각 답변하시오.
<답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를 알 수는 없으나, 당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