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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선) 임종석만은 '비명횡사'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

아이콘 미스터사탄
댓글: 15 개
조회: 3048
추천: 2
2024-03-02 12:26:14







문재인 청와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임종석씨가 서울시 중·성동구 갑 지역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 매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대해 '임종석 컷오프(공천 배제)'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읽는 이로 하여금 임씨를 '피해자'라고 오해하게 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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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규와 전략공천 과정을 보면, 현재 임종석씨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 해당 선거구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곳이므로, '임종석'이 아니라 그 누구의 공천 신청도 받지 않은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규(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 제13조 2항 3호는 현역 의원 또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사고' 또는 '공석'인 선거구는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종석씨가 마치 자신의 '텃밭'인것처럼 주장하는 서울시 중·성동구 갑의 현역 의원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임종석씨가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자 소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할 때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양대 사회대 학생회장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당 지역구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을 한 임씨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3선을 기록했다. 하지만 차기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바꿔 '서초 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게 오래 전 일이다. 

 

이런 경우처럼 현역 의원이 '사고' 또는 '공석'인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라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전략선거구'가 된다. 이 당규는 '차기 당권 경쟁자' '향후 친문 또는 비명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임종석'이란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재명 체제에서 급조한 '규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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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9277&Newsnumb=20240319277



요약: 사고로 인한 전략선거구라 공천신청을 못받고 당이 내려꼽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당 허락도 없이 걍 임종석 스스로 자신한테 전략공천 부여하고 셀프로 출마함 ㅋ


       이걸 임종석 잘랐다고 이재명을 욕하는건 좆선이 보기에도 -2-찍이 스럽다.

초 인벤인

Lv90 미스터사탄

오이갤러 = 대왕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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