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수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헤럴드POP에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개차반왕자 기사 보면 작년 10월에 압류 당하고 올해 1월에 해제했다고 하는데 압류절차가 곧바로 압류하는게 아니라 예고절차도 있고 소명기회도 주고 이래저래 소유주에게 충분히 통지하고 넉넉히 시간을 준 후에 진행됩니다 저들의 속사정이야 알 길이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몰라서 못냈다는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거죠
@개차반왕자 요즘 거론되는 연예인들 미납세금이 수십억으로 나오는거나 임영웅 사이즈로 봐서 체납세액이 수십억일 수도 있는데 이정도면 아무리 임영웅이라도 단박에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테니 압류부터 납세까지 시일이 걸리는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분할납부나 유예절차로 압류를 미루거나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압류 등기될 때까지 시간을 허비한 후 세금을 냈다는게 기사가 허술한건지 뭔지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