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서 쓰고 퇴사 = 대상 아님 2. 근로자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의 중범죄를 일으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거친 후 해고 = 대상 아님 3.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회사 사용자 또는 임원진은 해당 근로자가 계속 회사에 일해주길 원하여 계약 만료된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 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안했지만 그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 = 대상 아님 4. 회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서면 통보로 해고 = 수급 대상 5. 비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요구 = 비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수급 대상, 증명에 실패할 시 대상 아님
보통 5번이 제일 흔하며, 가장 조심해야할 부분이다. 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며, 동시에 명예퇴직등 '자발적 퇴사 (일신상의 사유)'라는 뉘앙스는 절대 풍기지 말아야 한다. 권고사직 상황 자체가 자발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 뿐더러 경력기술서에도 넣을 때도 그렇고, 특히 실업급여 수급등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비정규직이라서 계약 만료로 나오게 될 시 마찬가지로 사직서가 전혀 필요없다. 계약 만료인데 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만일 계약 만료인데 사직서에 싸인을 했을 시 계약 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일부 사회초년생들이 잘 모르고 회사와 다퉈봤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한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후 회사가 해고절차를 밟을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고 역시 거부하며 부당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악질적인 회사들은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비자발적 퇴사를 시켰다해도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귀책사유를 넣어 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의 권고로 나간 근로자의 뒤통수를 쳐서 그 근로자가 억울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것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거나 그럴 기회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든 그냥 사직서든 절대 본인 싸인을 해선 안된다. 만일 회사에서 권고사직과 같은 뉘양스를 풍긴다면 서면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전 미리 녹음기[20]를 켜서 녹취를 한 후 증거를 확보하고 그 외 문자, 통화, 카톡 내용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좋다. 징계해고를 제외한 모든 해고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사직서 쓰고 퇴사 = 대상 아님 2. 근로자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의 중범죄를 일으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거친 후 해고 = 대상 아님 3.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회사 사용자 또는 임원진은 해당 근로자가 계속 회사에 일해주길 원하여 계약 만료된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 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안했지만 그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 = 대상 아님 4. 회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서면 통보로 해고 = 수급 대상 5. 비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요구 = 비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수급 대상, 증명에 실패할 시 대상 아님
보통 5번이 제일 흔하며, 가장 조심해야할 부분이다. 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며, 동시에 명예퇴직등 '자발적 퇴사 (일신상의 사유)'라는 뉘앙스는 절대 풍기지 말아야 한다. 권고사직 상황 자체가 자발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 뿐더러 경력기술서에도 넣을 때도 그렇고, 특히 실업급여 수급등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비정규직이라서 계약 만료로 나오게 될 시 마찬가지로 사직서가 전혀 필요없다. 계약 만료인데 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만일 계약 만료인데 사직서에 싸인을 했을 시 계약 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일부 사회초년생들이 잘 모르고 회사와 다퉈봤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한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후 회사가 해고절차를 밟을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고 역시 거부하며 부당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악질적인 회사들은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비자발적 퇴사를 시켰다해도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귀책사유를 넣어 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의 권고로 나간 근로자의 뒤통수를 쳐서 그 근로자가 억울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것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거나 그럴 기회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든 그냥 사직서든 절대 본인 싸인을 해선 안된다. 만일 회사에서 권고사직과 같은 뉘양스를 풍긴다면 서면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전 미리 녹음기[20]를 켜서 녹취를 한 후 증거를 확보하고 그 외 문자, 통화, 카톡 내용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좋다. 징계해고를 제외한 모든 해고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 그래 그럼 곽상도 50억은 뭔데? 뇌물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라고? 자기가 번돈에서 떼서 모아놨다 주는 실업 급여를 도둑? 그럼 나라 세금 쳐 빼먹는 내란당 시벌 새끼들도 도둑이네? 일은 안하고 맨날 내란 옹호나 쳐 하고 있는데? 내란새끼는 어떻고 그 마누라년은? 장난하나?
무슨 나라의 도둑이라고 하냐?
정말 시방새
2. 근로자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의 중범죄를 일으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거친 후 해고 = 대상 아님
3.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회사 사용자 또는 임원진은 해당 근로자가 계속 회사에 일해주길 원하여 계약 만료된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 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안했지만 그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 = 대상 아님
4. 회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서면 통보로 해고 = 수급 대상
5. 비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요구 = 비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수급 대상, 증명에 실패할 시 대상 아님
보통 5번이 제일 흔하며, 가장 조심해야할 부분이다. 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며, 동시에 명예퇴직등 '자발적 퇴사 (일신상의 사유)'라는 뉘앙스는 절대 풍기지 말아야 한다. 권고사직 상황 자체가 자발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 뿐더러 경력기술서에도 넣을 때도 그렇고, 특히 실업급여 수급등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비정규직이라서 계약 만료로 나오게 될 시 마찬가지로 사직서가 전혀 필요없다. 계약 만료인데 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만일 계약 만료인데 사직서에 싸인을 했을 시 계약 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일부 사회초년생들이 잘 모르고 회사와 다퉈봤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한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후 회사가 해고절차를 밟을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고 역시 거부하며 부당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악질적인 회사들은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비자발적 퇴사를 시켰다해도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귀책사유를 넣어 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의 권고로 나간 근로자의 뒤통수를 쳐서 그 근로자가 억울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것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거나 그럴 기회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든 그냥 사직서든 절대 본인 싸인을 해선 안된다. 만일 회사에서 권고사직과 같은 뉘양스를 풍긴다면 서면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전 미리 녹음기[20]를 켜서 녹취를 한 후 증거를 확보하고 그 외 문자, 통화, 카톡 내용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좋다. 징계해고를 제외한 모든 해고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