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말귀 못알아 먹고 법을 기분으로 해석 하시는거 같아서 설명을 다시 정리 해 드립니다.
1. 주 소정 근로시간(주간 기본 근로시간) : 40시간 2. 주 최대 연장 근로 시간 : 12시간 3. 주소정근로시간+연장 근로시간 = 주 근로 최대 가능 시간 52시간
A. 일간 기본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제한됨(이는 주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됨) B. 일간 연장 근로시간은 법적 제한이 없음 C. 주 연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 최대 근로시간을 볼 수있음. (최대 12시간) D. 단. 상식적으로 일간 20시간을 근무한다는것은 비인간적이므로 그렇게 까지 하는 상습적인 회사를 ㅈ소가 맞음. E. 다만 D의 경우도 일시적으로 발생했거나, 자주 있는게 아닌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됨. 다만 근로자의 폭로(과도한 노동)로인한 건강상 문제를 초례할 수있으므로 지양 하는 것이 맞음.
위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말 ㄱ. 본문상 회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폭로하도록 만들었는가? → 알수 없음 ㄴ. 본문상 회사가 주 52시간을 지켰으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 알수 없음 ㄷ. 본문상 퇴근시간을 한참 초과해 새벽에 퇴근했고 정시 출근 했는가? → 확인 ㄹ. 새벽퇴근, 정시 출근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 안됨(B 항목)
결론. "새벽퇴근-정시출근"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근로를 했는데 충분히 수당이나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 봐야 한다.
* 보상 : 연장근로 수당, 연장에 대한 휴무 제공 등 위의 보상 체계를 각 회사의 복지체계에 근간을 두기때문에 단순히, 출퇴근 시간만을 가지고 잘못이 있다 없다를 얘길 할 수 없음
이래도 이해가 안되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시나 궁금합니다. 법을 기분으로 해석 하시는 분은 도대체
@정의def 겨우 돈 받는 문제인거면 저 위에서 노예화니 가스라이팅이니 하는 얘기는 다 부질없는 논쟁임. “업무 특성상 원래이래“ 라는 사람들이 뭐 돈 안받고 일하는게 아님. 남들보다 세배 네배도 더 받고있음. 내가 멈추면 다른 회사도 산업도 다 멈추니까 일하는거지. 돈은 당연히 들어옴. 내가 쉬면 누구하나 불편한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내 연봉이나 연봉열배만큼이ㅜ한시간만에 증발함.
위에서 사람들이 주절주절하고 있는건, 돈을 억만금을 준대도 사람을 그 시간 이상 일을 시켜선 안된다는 원칙에 대해 말하는거.
뭐 선생님이 행복하시다면 됬조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