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그럴거면 뭐하러 장관하느냐고 버럭
사회적합의 따위 필요없다는 말일까?
여성가족부 폐지보다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남성의 역차별까지 생각하는 마당에
비동의강간죄 같은 차별적 법안을 유보하는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핏이 맞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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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때도 이잼은 같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예전에 발의한 법안은
비동의녹음죄 이다
영상이나 사진 관련법은 있는데 음성은 법이없고
음성만으로도 협박에 활용될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무고에 당하는 남자들 입장에선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녹음뿐이기에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건 맞지만
세간에 알려진것처럼
비동의강간죄 는 아니다.
어쨌든 왜 여성단체에서
기를쓰고 낙마시키려는지 엿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