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변호사曰
오랜 세월 대주주 눈치를 안 보는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기업이 회피했다.
2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몰빵 투표가 가능해서 소액 주주를 대변하는 이사가 생길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의무가 아니었다.
2조 원 이상의 상장 회사가 의무 대상이다.
②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
감사를 뽑을 때 대주주는 3% 지분만 인정한다.
표결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 선출과 감사 선출을 따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들을 뽑고 그 중에서 감사를 뽑아 3%룰을 회피했다.
문재인 정부 때 한 명은 분리 선출하도록 상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그 인원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2조 원 이상 상장 회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의 회사가 대상이다.
9월에 자사주 관련 3차 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