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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태일 생중계 후원자 161명, 방조범 심판대 오른다…1000원 냈어도 '처벌 불가피'

아이콘 로프꾼오징어
댓글: 9 개
조회: 1489
추천: 10
2026-01-21 16:15:35

지난해 7월, BJ 신태일이 진행한 생방송은 충격 그 자체였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시청자들이 보낸 후원금 액수에 따라 성적 행위 수위가 결정되는 '돌림판' 시스템이었다.

돈을 내고 범죄를 즐긴 대가는 혹독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신태일 방송에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161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냥 재미로 1000원 보냈을 뿐인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부터, 무려 320만 원을 쾌척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긴 '큰손'까지. 이들의 법적 운명은 어떻게 될까.

돈 낸 순간 공범... 161명 전원 처벌 가능성 높아
법조계는 시청자들의 후원 행위가 단순한 시청을 넘어선 '적극적 방조'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알고도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신태일 방송의 경우, 후원금 액수에 따라 성적 행위가 결정되는 구조였기에 시청자들의 후원은 범행을 직접적으로 부추기고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돈을 보냈다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검찰이 161명 대부분을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범행 키운 320만원은 실형 위기... 1000원 후원도 전과 남는다
그렇다면 320만 원을 쏜 고액 후원자와 1000원을 낸 소액 후원자는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까? 법적으로는 둘 다 방조범이라는 멍에를 쓰게 되지만, 처벌 수위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320만 원을 후원한 시청자의 경우, 범행 기여도가 매우 높고 범죄 인식 또한 뚜렷했던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징역형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반면 1000원을 후원한 소액 시청자는 상대적으로 범행 기여도가 낮고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위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다. 


다 실형받아서 저런 쓰레기 방송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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