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편의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기관장치가 2개가 있음.
1. prosecution service (prosecution은 기소, service 봉사)
2. The Judicial Branch (Judicial 은 사법의, branch는 지점)
이들은 공익을 위해 공직을 수행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인 재판권한, 수사권한은
직무담당자가 태어날때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본인이 소유한 개인의 성격, 지능, 성향, 가치관과 다르게
그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
국민이 일 잘할거 같은 자에게
국민들이 판사에게는 법 판단권한, 검사에게는 기소권한을 맡긴것(권한 위임)이고,
특히 검찰에는 수사로 나온 증거들중 어떤증거는 넣고 어떤증거는 빼어서 재판으로 넘길건지
재판행정 서비스를 대행할 자를 골라 넣은거지, 지 배때지 불릴자에게 자리를 맡기고 권한을 위임한게 아님.
국민들은 이런 권한들을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을것 같은 자를 골라서
엄격한 시험과 과정을 통과한 자에 한해서 판사랑 검사 자리를 주는건데,
수 많은 세월동안 개선되지 않았고 발전되지 않았고
근래에 와서는 심지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기까지 하였음.
이들 병폐는 연예인들의 오랜병폐, 일반사무직 민간기업직원의 병폐, 온종일 서류, 민원과 씨름하는 하급 행정공무원의 병폐와 궤를 달리함. 그들 공무원의 판단하나가 사회를 망가뜨리지도 않고,
사회의 신뢰성을 훼손할 정도로 그들의 권한이 강력하지 않으니까.
특정 직업 두 개가 우리사회를 가장 썩게 만들고
사회유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하여
사회불신을 초래하다고 생각함.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데 빠질수 없는
필수부품 두 개에 대한 검증,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장치를 만들어야 함.
그러기 전에 집단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우리손으로 민주주의국가를 만들어낸 87개헌 이후 지난 39년간 소귀에 공염불의 상황만 지난히 반복중임.
다소 초딩스럽고 이분법적인 발상이지만
아래의 이유가 견제나 통제가 안되는 원인인것 같음.
나쁜놈은 법을 무기로 삼고
정직한 사람은 무기로 삼을 발상자체를 못하니
두 집단간 힘의 격차가 생기는것 같다.
P.s. 검사는 검사를 기소하지 아니하고, 판사는 판사범죄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