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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관위 근황

아이콘 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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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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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16:20:25

법정 기한 넘겨 사퇴했는데…선관위, 국힘 전주시장 후보 '부실 검증'

전북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의 등록 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등록 단계에서 선관위가 자격 요건을 제대로 검증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선관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등으로 일하다 지난 2일 사직하고, 15일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 전주시장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8호는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경영자와 상시 고용된 편집·취재 종사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 사직 시점은 선거일 31일 전으로, 법정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후보 등록에 나선 셈이다.

선관위는 접수 당시 조 후보 재산신고 내용 중 인터넷 신문 출자지분 내용을 확인하고, 입후보 제한 해당 가능성과 등록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이 무효 처리될 경우 기탁금 반환도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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