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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살인이나 강도, 집단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기존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두 달 동안 열여섯 차례 이상 회의를 거친 사회적대화협의체는 현행 만 14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만 13살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2명이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에 가담하는 등 처벌 강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자 정부는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6062906251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