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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재 "아동 성행위 묘사한 '만화'는 성착취물"…처벌 법 조항 합헌

빈센트멧젠
댓글: 29 개
조회: 1855
2026-06-29 16:10:50




헌법재판소는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조항(아청법 11조)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만화·애니메이션이라도 왜곡된 성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청법은 제작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배포 시 5년 이상 징역, 소지·시청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 가상 캐릭터 만화를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기술 발달로 접근이 쉬워진 현실을 지적하며,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v57 빈센트멧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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