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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6세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운전 母…피해자엔 "놀랐잖아 XXX아" 욕설

아이콘 로프꾼오징어
댓글: 9 개
조회: 1653
2026-07-10 14:03:29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8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 또한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시속 178㎞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하자 현장을 이탈·도주하려 한 혐의도 있다.

더군다나 사고 당시 차량에는 6세·4세로 어린 A씨의 두 딸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에서 과속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차를 몰았다. 제한 속도를 무려 118㎞ 초과해 과속한 셈이다.

피해자 B씨는 사고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유족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너 때문에 놀랐잖아 XXX야. 나 신호 위반 안 했어. XX아. XX 가정 교육도 안 받은 X.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등의 막말을 남겼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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