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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국 법원은 게임 계정, 게임 내 아이템, 디지털 구매품이 사망 후 가족에게 상속될 수 있다고 판결

빈센트멧젠
댓글: 8 개
조회: 1429
2026-07-12 09:45:01


국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게임 계정과 디지털 자산도 상속 가능한 재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게임 아이템, 계정, 유료 결제 내역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황금검(Golden Blade)' 사건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법적 상속 대상으로 인정해 유족에게 상속권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아이템 획득에 함께 기여한 게임 내 배우자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매각 대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판례에서는 비트코인, 고가의 게임 계정, SNS 계정의 상업적 권리도 상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채팅 기록 등 개인적인 내용은 상속 대상이 아니며 플랫폼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서비스 약관의 '계정 양도·상속 금지' 조항은 법정 상속권을 침해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계정과 자산 이전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게임 계정과 캐릭터, 아이템을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디지털 게임을 단순 이용권으로 보는 미국 등 서구권과 달리, 중국은 디지털 자산의 재산권과 상속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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