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윤씨와 명씨에 대해 "유리한 결과가 일부러 도출된 여론조사가 객관적인 제3자의 여론 조사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 공포되거나 여러 정치인들에게 전달됨으로써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있어서 선거 판세에 대한 유권자들 혹은 당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민의힘 최종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상당 이익을 제공받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발생한 효과 등에 미추면 피고인 윤석열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