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된 주장은 이거더군요.
1. 거대 경찰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다.
2. 장윤기건과 같은 수사 은폐 암장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법 잘알고, 머리 좋으신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시간상아는 흐름은..
1. 공소법 처리때 위의 저 우려에 대해 분명히 말이 나왔고, 이에 대해 정리가 된 후, 공소법 통과.
2. 형소법은 총리실 산하 TF에서 가져갔고 지방선거 이후, 총리실 TF에서는 법안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로 이에 대해 공을 넘겨버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
1. 검사의 수사 은폐/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우려만 언급하는지?
2. 정부에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대통령님의 결정으로 공소법 처리때 왜 조용히 있었는지?
3. 정부는 공소법 처리 이후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 시일이 촉박한 이시점에
다시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한다고 주장하는지?
4. 왜 꼭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것으로 경찰에 대해 견제를 해야하는지?
즉,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인데, 이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수사권을 다시 주는 방식으로 견제를 할려고 하는가? 입니다.
지난 최소 몇달의 시간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위배되지 않고
거대 경찰에 대한 견제 방법은 충분히 만들고 숙의할 수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검찰에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대안을 구하지 않은건 충분히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정말 필요성을 절감했다면
넓게는 정부 출범후 1년 넘는 시간,
짧게는 공소법 처리후, 몇달동안 거센 여론의 반발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납득하도록 힘을 썼어야 했습니다.
또한,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양해를 구하시거나
그에 준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간담회, 순방결과 질의 응답시간때 지나가듯 2번 언급만 했을뿐이죠.
장윤기건을 명분으로 일단락되었다고 알고 있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훼손하며
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먀 다시 들고 나온다?
이건, 정부에서 정말 실무적인 어떤 이유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느꼈던지.
아니면 나쁘게 봐서 검찰 기득권 세력과 타협/야햡했다던지,
그게 아니고 더 나쁘게 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독립 후, 이승만이 친일세력 및 친일부역자 등용시 내세운 주된 명분이
반공과 행정등의 전문직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이후 친일청산은 국가가 안정화된 이후에 하면 된다면서요.
덕분에, 현재까지도 친일/친일 부역자 청산은 재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개혁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명분으로 후퇴한다?
어째 이승만이 친일세력 등용으로 들고 나온 명분과 친일청산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장황한 글을 대충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우려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3. 또 근본적인 의문인데 왜 그게 꼭 검찰이어야만 하는가?
5. 길게는 정부 출범 후 1년이 넘는 시간, 짤게는 공소법 통과후 몇달동안 뭐하고 이제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