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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걷고 있을 뿐인데 이름이 바뀌는 동물이 있다?

츄하이하이볼
댓글: 4 개
조회: 2284
추천: 4
2026-07-19 06:36:42
https://youtu.be/OqoLcXJ2OV0




 

주택가에 사는 고양이는 길고양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를 맡고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공원이나 산에 서식할 경우 들고양이가 돼 환경부 소관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적용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3915696?sid=102




네. 고양이입니다. 😀

 

새덕후님의 홍도 영상에서 풍자적으로 표현한 부분에서도 나옵니다만

똑같은 고양이가 현재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고 관할이 바뀌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관련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없고 (행정 지침, 조례에는 존재)

들고양이가 이와 배타적인 개념인 것도 아닙니다만

사실 저 관할 얘기가 핵심입니다.

 

부처 간에 책임 떠넘기기 딱 좋은 구조니까요. 

 






이전 글:

반려묘, 길고양이도 퇴치대상 ‘외래종’ - 일본 환경성




전에 소개해 드린 일본 근황입니다만, 

일본 환경성은 생태계 피해 방지 외래종 리스트에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노네코(들고양이)"라는 용어 대신

"이에네코(집고양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외출고양이 등의 반려묘 역시 퇴치 대상인 외래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죠.

길고양이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구요.

 

기존의 노네코(들고양이)도

야생동물을 포식, 사냥하는 고양이를 뜻하는 거라

외출묘, 길고양이와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었습니다만

관할, 퇴치 대상 여부의 해석이 분분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 두는 개정인 셈입니다.

 

길고양이/들고양이 문제를 방치하고 떠넘기는

어느 나라 환경부(기후부)와 비교되는군요. 😑

 






그리고 그 방치, 떠넘기기의 결과가 이것이죠.

정말 "할 말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

 

 





캣맘금지법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캣맘 금지법" 청원의 이 부분이 말하는 건

어떤 고양이는 길고양이니까 방치 방목 관리,

어떤 고양이는 들고양이니까 퇴치 대상

(..라지만 2024년 지침 개악으로 들고양이도 TNR 기반 방치 방목 관리로 변경..)

이러지 말고

"소유자 없는 고양이"로서 포획 후 보호소 관리로

일원화하라는 겁니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260630-HK3WQNR2JZPXDKUDPCRBXZAJT4/



부서 간에 책임 떠넘기며

생태적,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건 

이제까지로 충분합니다. 

 

바꿔야죠. 이제. 😗



Lv43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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