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중국과의 유사시 비상 통신망 확보를 위해 전기통신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위성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지분 49% 제한과 대만 국적 이사장 요건을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100% 자회사 설립을 고수해 온 스타링크의 대만 진출을 위한 가장 큰 법적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다.
해저 통신케이블 의존도가 높은 대만은 유사시 스타링크를 군·민간 비상 보조망으로 활용하려 한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스타링크의 복구력과 대미군 상호운용성 향상 기대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의 실제 대만 진출은 여전히 미지수다.
스페이스X의 확실한 사업적 의지가 드러나지 않은 점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CEO의 친중적 성향과 지정학적 압력이 주요 관건이다.
대만 내부에서는 유사시 핵심 통신 인프라를 단일 해외 민간기업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자체 지상국이나 데이터 저장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핵심 데이터의 해외 유출 위험도 경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