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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본인과 본인의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손녀, 외손녀, 외손자 총 8명이 함께 괌으로 여행을 떠남
2. 그러나 그 비행기는 괌 공항 착륙 직전 인근 밀림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 전원 사망(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3. 그 비행기에 A씨의 사위 Y는 개인적 사정으로 탑승하지 않았음(한양대 의과대학 교수였는데 수술 일정이 있었음, 추후 합류 예정)
4. A씨는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에이스저축은행)의 회장으로 생전 1,000억 가량의 재산이 있었음. 이 막대한 재산을 두고 상속 관련 논쟁이 펼쳐짐
5, 민법 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음
직계비속(자식)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사촌, 조카 등), 배우자는 1/2순위
A의 부모님은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가 있었음
6.
사위 Y측 의견: A의 딸 C가 직계비속이었으므로 사위인 본인이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음, 따라서 본인이 상속 받아야 함
형제 X측 의견: A와 C는 사고로 인해 동시사망처리 되었으므로 대습상속이 성립될 수 없음, 따라서 본인들이 상속 받아야 함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됨.
7. 이 사건은 피를 튀기는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림
대법원: 사위 Y가 전부 상속 받는 것으로 결정 (판결번호 99다13157)
이유:
1. 동시사망이라도 대습상속은 인정되어야 함
2. 사망 순서에 따른 케이스별 상속인
3. '동시사망 시 대습상속 배제’는 합리성 없음 →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은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
최종적으로 사위 Y는 장인 A의 재산 1,000억 가량을 홀로 상속 받게 됨
상속 관련 공부하면 무조건 접하는 소송이라고
*후일담
졸지에 수십곳의 부동산+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지분을 전부 물려받게 된 사위는 상속받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재산가액이 2배 가량으로 불어남.
이에 부동산은 처분하고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지분만 가지고 있다가 2004년에 재산을 노린 괴한의 공격을 받음.
2005년에 김학헌이라는 인천의 지역유지에게 지분을 매각했는데(에이스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뀐것도 그 후 이야기), 김학헌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함.
부도가 난 에이스저축은행은 하나금융그룹에 넘어가서 현재의 하나저축은행이 됨.
사위는 그 이후로도 본업인 의대 교수로 계속 일했다고.
썽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