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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친딸 폭행·방치 살해' 가수 겸 유튜버에 사형 구형

아이콘 불타는궁딩이
댓글: 12 개
조회: 2283
추천: 1
2026-09-11 17:07:05



친딸을 폭행한 뒤 차량에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일)는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딸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망신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병원에 늦게 데려가 딸을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 B양을 폭행한 뒤 차량에 이틀 이상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양이 고통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차량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B양이 숨진 채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쯤 B양을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의료진이 B양 몸 곳곳에서 상처와 멍을 발견하고 범죄에 따른 사망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딸과 함께 남해를 찾아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보호 의무가 있는 A씨가 딸을 제때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가수와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8일 열린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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