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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밀수·탈세 신고하면 얼마 받나, 상한 없애고 내부 제보는 3배까지

아이콘 전승지기초
댓글: 4 개
조회: 1378
추천: 4
2026-09-28 17:15:20


'신고 포상금 지급체계 대폭 개편'
신고 한 건이 3억 원에서 12억 원이 되는 이유

베트남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에 필로폰 300kg이 숨겨져 있다. 시가 300억 원, 1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누군가 이 사실을 세관에 알려 범인이 검거됐다면, 그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
2026년 9월 20일까지의 답은 3억 원이었다. 사건이 아무리 커도 마약류 신고 포상금은 3억 원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9월 21일부터 답이 바뀌었다. 관세청 계산으로 4억 원, 제보자가 그 조직 내부 사람이라면 최대 12억 원이다.

무엇이 바뀌었나
관세청은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2026년 9월 21일 신고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바뀐 것은 네 가지다.
첫째, 포상금 상한이 사라졌다. 종전에는 일반 밀수·관세포탈 신고는 최대 1억 5천만 원, 마약류는 최대 3억 원이었고, 중대사건이나 내부 신고도 별도 최고액에 묶여 있었다. 이 최고액 조문 자체가 삭제됐다. 이제 사건이 크면 포상금도 그만큼 커진다.

둘째, 내부 신고 가산이 2배에서 최대 3배로 올랐다. 피신고 기업이나 조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의 신고가 대상이다. 마약 밀수, 할당관세 부정추천, 가격조작을 이용한 관세포탈처럼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범죄는 안에서 나오는 제보가 결정적이라는 판단이다.

셋째, 정액에서 누진으로 바뀌었다. 종전에는 사건 규모 구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다. 이제는 적발 금액에 비율을 누적해 계산한다. 마약 사건이라면 500만 원까지는 30%, 5천만 원까지는 15%, 5억 원까지는 10%, 30억 원까지는 5%, 그 위로는 1%가 더해진다. 사건 규모와 포상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넷째, 소액 사건도 포상 대상이 됐다. 종전에는 사건금액 1천만 원 이하 신고는 포상금이 없었다. 이제는 1천만 원 이하도 사건금액의 10%(마약류는 30%)를 지급한다. 작은 제보가 큰 사건의 단서가 되거나 사건과 사건을 잇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을 누르면 관할 본부세관 밀수신고센터로 연결된다. 관세청 누리집의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메뉴로도 가능하다. 실명이 부담스러우면 암호명으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관은 접수 다음 날까지 접수 사실을 알리고, 조사 결과와 포상 여부를 따로 통보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사건 검거 기여도를 관세포상심사위원회가 평가해 결정한다. 이미 조사 중인 사안이나 막연한 정보는 포상에서 빠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 신고하면 무조건 거액을 받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확한 제보일수록 보상이 확실해지는 구조로 바뀐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 눈이 단속망이 된다
마약, 총기, 짝퉁, 불법 식·의약품 밀수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관세포탈과 불법 외환거래는 국가 재정과 공정한 시장을 해친다. 범죄가 커지고 교묘해질수록 세관의 단속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개편은 그 빈틈을 국민의 제보로 메우겠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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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0 전승지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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