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역임: 일제강점기 최고 친일파들의 집합소이자 조선총독부의 핵심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참의(부찬의 포함)를 지냈습니다. 당시 중추원 참의는 일반 노동자 월급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액의 수당을 받으며 일제의 통치 정책을 선전하고 자문에 응했던 핵심 귀족 직책이었습니다. [1, 2, 3, 4]
조선총독부의 극찬: 조선총독부가 일제 통치에 적극 협력한 인물들을 정리해 발간한 지침서인 '조선공로자명감'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0:21). 이 책에는 김한규를 두고 일제에 순응하고 협력하는 "청년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라며 상세히 미화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0:21).
3. 경제적 부력과 금융 활동
일제가 공인한 '조선의 부호':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부호'라고 공식 지칭했던 인물입니다 (1:19). 당대 기준 50만 엔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명단에 이름을 올릴 만큼, 일제 협력의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1:19).
식민지 금융 체제 협력: 조선상업은행 감사, 경성상공회의소 부회두, 조선식산은행 상담역 등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직결된 주요 금융기관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에는 제3대 조선신탁은행 은행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1]
4. 사후 평가 및 재산 환수 상황
공식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 광복 이후 반민특위의 강력한 처벌 및 몰수 대상자로 꼽혔으며 (0:45),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파 708인 명단, 친일인명사전,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모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의 재산 환수: 그가 부당하게 축적한 대전 지역의 임야 등 일부 토지에 대해 최근 법무부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소송을 거쳐 국가 환수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