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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요번주 미국 전쟁부 홈에 올라온 문서

아이콘 세드엘프
댓글: 18 개
조회: 3839
2026-10-17 16:06:00






제331조 (주정부에 대한 연방 지원): 주정부에 대항하는 폭동이 발생했을 때, 해당 주의 의회(의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대통령이 연방군을 파견하여 폭동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제332조 (연방 권한 행사를 위한 군 투입): 불법적인 방해, 집회 또는 반란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연방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주정부의 요청 없이도 군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제333조 (주법 및 연방법 집행 방해): 폭동, 국내 폭력 사태 또는 음모로 인해 시민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박탈당하고 주 정부가 이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연방법 집행이 방해받는 경우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제334조 (해산 포고령): 대통령은 군대를 실제 투입하기 전에, 폭동 가담자나 법 집행 방해자들에게 지정된 시간 내에 해산하여 평화롭게 귀가할 것을 명령하는 공식 포고령(proclamation)을 반드시 발표해야 합니다.




제335조 (적용 대상):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주(State)"라는 용어에는 괌(Guam)과 버진아일랜드(Virgin Islands)가 명시적으로 포함됨을 규정합니다.









곧 무슨일이 일어날거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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