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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는뿅뿅이래요님께.

Guichanism
댓글: 2 개
조회: 310
2010-11-20 13:20:42

키스님의 장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글에서 묻어나오는 키스님의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을 어찌 글로 표현하겠습니까?...
급기야 칼을 꺼내시는 것을 보고 결단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단순 영웅심리도 아니고, 정의를 위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표현력과 단어의 선택을 보니 키스님은 높은 수준의 학식이 있는 분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형사소송법
제 232조 (고소의 취소)
1)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를 어려운 말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원칙은 어떠한 사유로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고소를 취하한 다음에 가해자가 보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건은 공중분해가 됩니다.
(만약 보상이행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다면 그 건으로 '보상 미이행'고소를 할 수 있겠죠)
고소를 취하하시게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상기 내용을 고소인(이하 피해자)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요 말인즉,
피해액을 돌려주겠다고 고소취하를 요구한다면 드립을 믿지 마시고 거절한 다음
'합의금'의 형태로 모두 수령하신 다음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합의를 봤다는 문서 한장을 보내주면 됩니다.

허나 이건 '사기죄'의 성격이 보여지며... 고소 취하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기죄는 형사법도 함께 묶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형사는 사회질서 교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통 고소가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민사 관계"로만 묶여 있고,
형사는 피고소인(가해자)와 국가(검사)와 "형사 관꼐"로 묶인 관계가 되어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판사의 판결이 있어여 종결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피해자 + 가해자 -> 민사법
국가 + 가해자 -> 형사법
이렇게 이중으로 법에 묶이게 되는 형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이는 민사법에서의 해결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더 남아있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해줘도 국가에서는 쉽게 용서를 안해줌)

 

뺑소니의 경우가 이렇죠. (교통사고는 이런게 많아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등...)
피해자 + 가해자 -> 민사법 : 치료비+후유증 및 손실 보상비+합의금(합의문서에 의한 형사처벌 형량 감소)
국가 + 가해자 -> 형사법 : 뺑소니(도주)에 대한 처벌.

>>사고나면 피해자가 병원에 드러눕고 뜯어내는 돈이

보험사 상대로 치료비+보상비를 받고 가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죠.

(합의문서가 없으면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겁게 처벌함)

따라서 합의금≤미합의시 발생하는 추가 벌금. 이 되겠죠...

 

원만한 해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만
과거부터 제가 겪은 경험들과 주변인들의 평판,
그리고 키스님께 하는 행동방식을 보니 좋게 해결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양방이 좋게 해결될 수 없다면 한 쪽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P.S
최후의, 결정적 순간에서의 용서는 최고의 복수가 됩니다.
아무리 봐도 용서를 해준 것이 복수가 아닌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도
그 복수는 충분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용서는 본인의 건강과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마지막 조언입니다.

전문가 인벤러

Lv82 Guichanism

Guichanism > 야동평가위원 > 황금비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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