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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액블 합의에 대한 주정부 소송 개입 요구 및 EEOC의 항소

아이콘 Flaan
댓글: 2 개
조회: 4766
2021-10-12 19:31:27
* 출처 : https://wowhead.com/news/324466


캘리포니아의 공정고용주택부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1,800만 달러 수준의 합의에 소송 개입을 요구한 가운데, 미국 연방 정부의 고용평등기회의원회는 공정고용주택부의 조사 일부가 캘리포니아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이에 항소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의 소송 개입 요구

지난 주, 캘리포니아의 공정고용주택부 (DFEH)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고용평등기회의원회 (EEOC)와 합의하여 설립한 1,800만 달러 수준의 피해자 보상 기금이 회사를 상대로 한 자신들의 기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소송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DFEH는 합의 조건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액티비전 블리자드, EEOC 및 DFEH 간의 공정한 청문회를 요구했는데요. 이 요구장에는 특히 액티비전이 보상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의 인사 파일에서 학대 및 보복 혐의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이를 액티비전이 "DFEH의 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파괴"하려 시도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으나, 인사 파일 내 관련 내용을 말소하는 것은 다른 임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합의금을 받은 직원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EEOC와의 계약 내용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물론 DFEH의 주장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은 법정에서 판단할 것이나,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여전히 진행 중인 DFEH의 조사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관련 문서를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EEOC의 윤리강령 위반 항소

흥미롭게도, DFEH의 소송 개입 요구 이후 고용평등기회의원회 (EEOC)는 소송 개입 요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항소장에서 이들은 현재 DFEH의 조사를 이끌고 있는 두 명의 수석 변호사가 전직 EEOC 직원일 뿐만 아니라,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EEOC의 조사에 배정받았던 핵심 변호사들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EOC는 이 변호사들이 연방 부서의 인지나 허가 없이 주의 조사에 참여했다며, DFEH 조사의 일부가 전직 공무원이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객을 대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 윤리행동강령 제 1.11(a)(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직업 윤리 위반 뿐만이 아니라 잠재적 기밀 누출로도 간주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소송 전체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데요. 대중들에게 공개된 문서에는 많은 부분들이 검열되어 있으나, DFEH가 고용하지 말아야 할 변호사를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밝혀진 후 이들이 새로운 변호인을 고용하고 이의를 제기한 속도 자체가 그 전 변호사 덕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이전 사건에서 정보를 취득했거나, 참여했던 EEOC 조사 관련 기밀을 누설했을 가능성이 있는 한, DFEH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의 소송에 막대한 피해가 갈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Lv66 Fl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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