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1항(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물게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만약 노출된 개인의 신상이 해킹 등을 통해 악용된 것이라면, 또 다른 조항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48조 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49조의2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무리 화가나도 공인도 아닌 일반인의 신상털기는 하지맙시다! 아무리 세상이 삭막해진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