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양팀이 승부를 내는 게임이나 운동경기에서 상대방과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일부러 경기에서 지는 승부조작을 할 경우 이것은 어뷰징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어뷰징(Abusing)'이자 '승부조작'의 범주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상대방과의 사전 합의(담합)가 없었더라도, 시스템이나 경기의 본래 목적(승리)을 저해하고 본인들의 특정 이득(대진표 조정, 특정 보상 획득 등)을 위해 고의로 패배하는 행위는 정당한 경쟁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1. 왜 어뷰징으로 보는가?
어뷰징의 핵심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경쟁의 부재: 스포츠나 게임의 기본 전제는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거스르는 행위는 관객이나 다른 참가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됩니다.
시스템 악용: 예를 들어, 토너먼트에서 강한 상대를 피하려고 일부러 져서 하위 조로 내려가는 행위(샌드배깅, Sandbagging)는 리그 운영 시스템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어뷰징 사례입니다.
간접적 승부조작: 상대와 짠 것은 아니더라도, 경기 결과(Outcome)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실례: 2012 런던 올림픽 배드민턴 사건
당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팀들이 토너먼트 대진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강한 상대를 피하기 위해) 서로 고의로 지려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상대팀과 미리 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득을 위한 고의 패배'**였기에,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이를 "경기를 모독하고
승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행위"로 규정하여 관련 선수 전원을 실격 처리했습니다.
지지팟 하는것도 개 추한데 더이상 추해지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