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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개수수료 청구권 패소

아이콘 난사냥
조회: 455
2018-06-28 16:13:48
몇달전에 분당 서현동에 

보증금 1억5천 

월 850 에 

친구가 병원을 소개함 

그때 건물은 70% 가량 올라간 상태 

도면보내주고 가격조정하고 할일을 다함 

그러나 

병원측에서 건물주를 알아내서 중개업자 친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함 수수료는 양쪽 합하여 1500 좀 넘음 

정확하게는 1800 정도 이 말을 하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함  뒷통수 맞았다고...

돈 받으면 몇백 챙겨준다고 

알았다 수수료 청구권 소장 써줄께 판례상 한 1000 만원 정도 밖에 못 받겠다 했음  0.9% 다 나온 판례가 없음 

그리고 연락이 없음 

물어보니 자기가 직접 했다고 함 그래서 소장 허투르게 쓰면 필망인디... 나말고 법무사라도 통하지 그랬냐고 함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돈 다 먹고 싶어서 지가 인터넷 뒤져가면서 청구권 행사 한 모양임 

어제 전화옴 패소 했다고 속으로 욕심부리다가 쌤통이다 겉으론 판사 ㅈ 같네 그러니 여판사 욕을 졸라 함 

그리고 중개업 때려침 ㅋㅋㅋㅋㅋ

난 그래도 계약있을때 꼭 데려가서 얼마 안되지만  쫌씩 챙겨주고 그랬는디 

서운한 맘은 없고 와...받을 돈을 못 받으니 좀 안타까움 

Lv84 난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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