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 교수와 공모 부분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보관자의 지위,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말을 들어보면 증거도 없이 그냥 기레기하고 검사하고 짜고 물어뜯은거 밖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