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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증거가 차고넘치는데 왜 채택이 안되는지 아냐 ?

아이콘 난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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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6
추천: 1
2021-07-20 21:24:21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장 얘기 잠깐 해 볼게요. 연일 차고 넘친다는 그 증거 어디 갔느냐. 맨날 휴대폰 비밀번호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연일 직격을 하고 있거든요.


◆추미애> 차고 넘치는 증거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증거를 인멸했지만 완벽한 인멸이 못 됐고요. 바로 채널A 사측에서 전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단 조사위를 꾸려서 무려 4월부터 5월 24일까지 거의 한 50일 이상을 조사했던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앵커> 작년 5월에 나왔던 거죠.


◆추미애>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도 구할 수가 있었고 또 오늘 이것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법정에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나를 팔아라도 있고요. 녹음 파일은 삭제를 했지만 그러나 녹취록이 남아 있고 또 그 녹취록을 똑같이 카톡 문자로 보고하는 카톡 보고 문건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내용 중에는 한동훈의 이름이 검색해서 나오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 내부 조력자로서 한동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동재 기자가 특별히 표시를 다해서 한동훈 발언을 이렇게 배 모 팀장한테 보고를 하는 카톡 문자인 거예요. 이게 진상조사보고서에 낱낱이 있는 건데 이게 판사가 못 본 거죠. 증거채택이 안 돼서. 왜 안 됐느냐, 이게 이른바 전문증거라고 해서 이 작성자가, 작성 주체가 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증거 부동의할 때는. 그러니까 법기술을 부려서 이 중요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증거를 판사가 볼 수 없게끔 만든 거죠.


◇앵커> 그러면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추미애> 당연히 달라져야죠,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면. 진실이 이기는 세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측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측의 의견을 같이 비교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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