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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에 대한 조선일보의 칼럼

가삼현
조회: 634
2021-11-03 17:03:29
이재명 후보의 말은 조리가 있어 귀에 잘 들어온다. 그런데 그는 사실 일부만 조리 있게 말한다. 전체를 알고 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질 때가 있다. 대장동 문제가 전형적이다.

그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무려 4년이 넘도록 공공 개발을 막으면서 민간 개발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토건 세력과 결탁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정치인이 이 후보의 당시 대장동 공공 개발 주장에 반대한 건 사실이다. 일부 가족이 투기꾼에게 돈을 받은 일도 있다. 이 둘을 붙여 “부폐 토건 세력의 반대”라고 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르다. 이 후보는 시장이 되자마자 “성남시의 빚 52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성남은 거덜 난 파산 도시가 됐지만 그는 이 승부수로 유명 정치인이 됐다. 그런 그가 1년 뒤 대장동 공공 개발을 하겠다며 빚 4500억원을 요구했다. 당연히 시의회가 반대했다. 이 후보는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 논리학의 함정에 해당하는 ‘일부와 전체의 혼용’이다. 이 후보의 말을 들을 땐 항상 전체를 알아보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시간의 비약’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강요해서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했다. 자신을 약자로 규정했다. 첫 시장 재임 땐 시의회에 국민의힘이 다수였다. 하지만 두 번째 시장 재임 땐 시의회도 민주당 다수로 변했다. 대장동 개발을 시작한 건 두 번째 시장 때였다. 성남 정치의 최강자였고 갑 중의 갑일 때다. 그에게 민관 합동을 “강요”해서 관철시킬 세력은 성남에 없었다. 시간을 비약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미룬 것이다.

이 후보는 이 기술에서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사례가 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냐’는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는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형수와 조카”라고 했다. 강제 입원 의혹은 2012년 일을 말하고, 형수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2014년 일이다. 2014년 일로 슬그머니 2년 전 일을 부정했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냥 딴소리인데 사정을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의 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전체는 물론 디테일에도 해박해야 한다.

그는 논리적으로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말도 쉽게 한다. 대장동 사업에 대해 그는 “고정 이익 환수가 이 사업에서 내린 나의 첫 지침이었다”고 했다. “적자가 나도 성남시의 고정 이익이 깎이지 않는 이상, 초과 이익은 모두 민간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내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고정 이익 확보와 초과 이익 배제는 같다는 것이다. 이 지침이 투기꾼들에게 천문학적 돈벼락을 내렸다. 그런데 하루 뒤 “초과 이익 조항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모순명제의 전형이다. 이런 말도 그럴 듯하게, 당당하게 하는 능력을 그는 가졌다.

같은 사례가 부동산 경기 논란이다. 그는 2015년 대장동 개발을 설계할 때 “당시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쁘고 미분양이 속출했다”고 했다. 고정 이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답변이다. 경기가 나쁠 땐 고정 이익이 유리한 편이다. 그런데 성남시가 2014년 대장동에 앞서 위례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30대1 경쟁률로 완판(完販)을 기록했다. 그때 성남시장도 그였다. 물론 경제에 어두우면 경기를 오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다시 판단과 행동의 모순이 발생한다. “부동산 경기가 엄청 안 좋은” 그때 왜 대장동을 개발했을까. 당시 대장동 개발은 10년 이상 묵은 과제였다. 그의 임기 중 꼭 하라는 법도 없었다. 이 의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요”밖에 없다. 이런 논리적 오류가 하루 국감에서만 여러 건 나왔다.

2018년 도지사 선거를 대비해 이 후보가 개발 치적을 만들기 위해 대장동을 설계했다는 가설을 세우면 의혹 대부분이 풀린다. 왜 2015년을 선택했고, 왜 고정이익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선거 전에 대장동 개발비로 그의 표밭인 성남 구시가지의 공원 조성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했고 배당금 1822억원으로 그의 주특기인 현금 배분을 이뤄내야 했다. 실제로 그는 2018년 도지사 선거 직전 대장동 치적을 담은 선거공보물 520만장을 경기도에 뿌렸고 배당금 1822억원을 성남 시민에게 1인당 18만원씩 주겠다고 선언했다. 공익의 사유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본질을 말솜씨로 피하려다 보니 화려한 말잔치 속에서 수많은 오류와 억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후보의 이런 화술이 법정에 오른 일이 있다. 2020년까지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간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다. 대장동 개발도 쟁점 중 하나였다. 2심 유죄였으나 대법원이 ‘계획성이 없는 말’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무죄로 뒤집었다. 이 판결이 그의 정치 생명을 살린 것은 물론 최소한 법에 속박됐던 언어의 고삐까지 완전히 풀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이 후보에게 사실상 최종 면죄부를 준 대법관이 권순일 전 화천대유 고문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11/03/QFNTQOPG5JAYFMG2S7D3JE7X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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