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호법이 전곤을 먹는것에 대해 아무런 반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벤을 즐겨보다보니 나름대로의 논리로써 용전주장하시는 호법분들 중 2분을 보았고
서로 다른 2가지의 논리로써 주장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여겨서 그 분들을 향해 쓰는 글입니다.
저 또한 상층 3인팟에서 용전나오면 그냥 아무생각없이 '호법님 ㅊㅋ'를 외칩니다.
득하시면 ㅊㅋ해드리고
뽀찌나 외판후 1/n 해주시면 ㄳ하고 받습니다.
최근 효율성을 가지고 용전을 주장하신 분(AncientYS)의 글을 읽어봤었죠.
그 분의 주장입니다.
"수호보다 호법이 용전 효율이 좋아.
왜냐고? 한 번 볼래?
자~ 내가 전곤을 들고 용계요새전을 참여했어. 근데 백금 2개가 들어왔지 뭐야?
봤지? 아마 다른 호법들은 대부분 법봉을 들고 있을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곤 들고 백금 2개 먹었으니까 법봉보다 전곤이 효율이 좋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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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1. 본인의 주장은 용전을 수호가 들었을 때 보다 호법이 들었을 때 효율이 좋다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근거로 제시한 것은 법봉과 비교한 전곤의 효율성이므로 주제와 맞지 않고 비교 대상이 틀렸습니다.
2. 또한 용전이라는 단일대상에 대하여 수호와 호법간의 효율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전이 아닌 전곤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시켰습니다.
이런 개념이라면 현재 수호가 용전이 아닌 모든 전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3. 어떤 하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사실(fact)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의 비교대상인 용계요새전을 참여한 다른 호법들이 법봉을 들고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추측을 했으므로
해당 근거는 사실(fact)이 아닙니다.
이런 추측이라면 영웅장급 활약을 한 호법은 법봉을 들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또 다른 추측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럼 결과는 법봉이 더 좋은게 되어버리겠네요.
4. 본인의 경험만으로 일반화를 하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실험 참가자인 본인의 일방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본인이 전곤을 들고 요새전 참여하여 백금 2개를 먹음. 다른 사람들도 전곤을 들면 백금 2개를 먹을 것임)
또 다른 한 분은 형평성을 통해 용전의 권리를 주장하신 분(11반페르시)입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절대적 대립관계는 아니지만) 공존하기가 어려운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호법들이 효율성에 입각한 주장을 할 때 형평성을 근거로 하게 되면 아군의 주장을 희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 형평성은 효율성을 뒷받침해줄 수가 없습니다. 상이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이 분의 주장 -> (오로지 무기 갯수에만 포커스를 맞추셨습니다.)
" 호법은 파티사냥을 하면 먹을 수 있는 무기 갯수가 법봉 1개뿐이야.
수호는 장검,대검 2개 먹자나? 호법은 법봉 1개밖에 못 먹는데 전곤까지 수호가 먹어야겠어?
용전을 수호가 먹게되면 수호는 무기 갯수가 장검,대검,용전 3개인데 호법은 법봉 1개만 먹으라고?
이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자나?"
위 내용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우선 형평성에 입각한 용전에 대한 호법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전곤은 사제무기 이므로 치유.호법간의 전유물이다" 라는 전제가 반드시 성립되고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원초적인 형평성에 근거한다면 1인1득의 직주룰 윗 선상에서
"모든 파티원이 공평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환경" 이 제공되어야 하고
1순위 룻권자가 없을 시에는 -"모든 파티원이 공평하게 이익을 보기 위해"-
파티원 중 어떤 아이템도 득하지 못한 사람에게 양보하여 주거나,
모든 이가 공평한 기회를 갖기 위해 올주하거나 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수.호.살.궁 이라는 치유없는 4인 파티 사냥시 전곤이 나왔다면 1가지 무기밖에 독점하지 못하는
궁성과 호법이 주사위를 통해 획득하는 것 또한 원초적인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성보다는 호법에게 무게가 실립니다.
바로 착용가능이라는 점 이겠죠.
하지만 원초적인 형평성으로 접근한다면...
-독점하고 획득하기로 약속되어진 무기 갯수와 상관없이(누가 몇개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떠나서)
이미 드랍된 아이템은 누구에게도 약속되지 않은 아이템이기에 형평성에 입각하여 모든 이에게 기회를 준다면-
착용가능한 수호를 배제하는 것도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입니다.
획득 가능한 무기 갯수를 위한 형평성 이전에 착용가능자간의 형평성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호법이 궁성,수호를 무시한 채 용전에 대한 권리를 갖으려면
'사제무기'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죠. ( 효율은 무시한 채 형평성만으로 접근한다면 말이죠. )
하지만 이미 예전 토론을 통해 사제무기라는 단어는 다른 클래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죠.
(그 이유는 두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정찰자 무기, 전사무기가 생각나실 겁니다.)
'사제무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하위선상에 있는 형평성이 근거가 될 리 없습니다.
또한 11반페르시님이 주장하는 '불우집단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개념의 신행정학식 사회적 형평성에서
'불우집단'의 선별이 게임상에서는 모호합니다.
쉽게 말해 사회적으로는 소득 빈곤층이나 장애우등의 가시적인 자료로써 그 집단에 대한 선별이 가능하지만,
게임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획득 가능한 무기 갯수를 선별자료로 본 다면 사제무기가 통용되지 않는 마당에
호법은 궁성과 동일한 집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럼 전곤을 호법,궁성이 공동룻권을 가져야 하겠지만,
또 착용가능의 문제가 있고 위에 말한 내용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선별자료로써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가 아닌 게임상에서 불우집단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려면 그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만 합니다.
(파티사냥시 드랍되는 아이템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먹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양보,포기를 해야 되죠.)
그럼 형평성으로의 접근법이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불우집단에게 양보하는것이 형평성이라면
양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맞을지 모르나,
양보를 해야하는 누군가의 입장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형평성이란 어떤 상황에도 적용가능하고 개념자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근거로써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두 분의 생각을 좀 더 듣고 싶군요. 댓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