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간략하게 이야기하여.. 게임도중..
2월25일 판데모니움 경매장에서 <장인의 빛나는 강화 타이타니움 장검>
50만키나를 주고 구입하고, 26일 오후4시경까지 게임하다가 접속 종료
27일 아침 8시 접속을 하니 정지된 계정이라고 나옴
-첫번째 글-
안녕하세요. Game Master 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계정도용관련 아이템을 습득하여 계정이 이용제한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개동팔의하녀> 캐릭터가 2월 25일에 습득하신 < 장인의 빛나는 강화 타이타니움 장검 >은 계정도용 관련 아이템이며 이를 습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아이템을 고객님이 습득하신것이 계정도용과 무관하다면 이의서 제출하여 아이템의 습득경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서 제출시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정도용 이의서는 e-mail상으로 접수되지 않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cscenter.plaync.co.kr/complain/hacking/stopList.asp위의 주소로 이동 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계정도용신고센터> -> <계정정지확인/이의제기>를 선택하여 로그인한 후, 이의서 작성 및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는 WEB상 절차(공인 인증서, 핸드폰 인증)와, 서류 접수로 인한 확인 절차가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서에는 관련 아이템의 습득경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서류 접수를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는 계정 이용제한 후 7일 이내에 이의 신청 및 초본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본 계정도용 신고건의 계정도용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고객님의 계정은 본 신고건에 의해 영구 이용제한 조치 됩니다.
아울러 초본을 보내실때는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만을 인정하오니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된 초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초본의 첫 장의 앞면 여백을 이용하여 서버명, 계정명, 접수번호 그리고 "계정도용 이의관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주시면 보다 빠른 확인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팩스 송신 시 초본의 우측상단 발급일을 확인하시고, 초본이 여러 장일 경우 가장 최근의 주소만 확인되게끔 한 장으로 발급, 발급지역및 발급날짜가 포함된 초본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신청인/발급일자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안보이게 처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10시간 기다려서 받은 GM의 글
안녕하세요. Game Master 입니다.
고객님의 이의서는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계정도용관련 아이템을 비정상적인 가격에 습득하신 사유로 계정이 이용제한 되신 상태입니다.
계정도용 신고센터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아이템을 습득한 경우 계정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 후 이의서를 접수받아 계정도용과 무관함에 여부를 판단하여 계정의 이용제한 조치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만약 계정도용 피해를 입으셔서 아이템이 이동되었는데 정상으로 볼 수 없는 터무니 없는 가격에 아이템이 판매되었을 경우 계정도용과 무관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무시된다면 고객님께서는 피해내용에 비해 너무 적은 아이템을 회수받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써 조사 의뢰를 하셨음에 불구하고 회수의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정상 거래 가격의 아이템에 대한 이동 역시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매했다고 해서 터무니 없는 가격에 아이템을 습득한 경우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님의 계정이 우선 아이템의 추가 이동 방지를 위하여 이용제한되셨사오니 고객님께서는 고객님께서 알고계신 해당 아이템의 시세와 습득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확인후 고객님의 계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 글에서는 계정도용과 무관하다면, 조치를 쥐해준다고했는데... 10시간 기다려서
받은 두번째 글에서는..
계정도용관련 아이템을 비정상적인 가격에 습득하신 사유 <- 이렇게 이야기 하고있다.
뭐하자는 것인지? 시간끌기로 밖에 안보이며.. 고객센터와 하루종일 기다려서 겨우 통화
했으나,, GM이 조사해서 처리한다는 대답과 짜증나겠지만 좀 더 기다려달라고만 함
-단순히 구매했다고 해서 터무니 없는 가격에 아이템을 습득한 경우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
위 말은 뭔 말을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감. 터무니 없는 가격이란 누가 정하는 것????
되묻고 싶다 정찰제라면 경매장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장난하는것인가. 이 다음엔 무슨 답변을 해줄지 궁금하네요. 영구정지라도 시킬건가?
** 게임내 경매장에서 아이템을 싼 가격에 구입한 유저 계정 영구정지 ***
참 볼만 하겠네
** 저 이외에도 다른분들도 비슷한 사유로 정지되신 분이 있으며.. 어처구니없는것은
대가없는 키가습득 <--- 아는 사람들끼리 키나를 주고 받지도 말라는 그런것인가요???
저렙으로 처음시작하는 친구를 고렙이 5만키나로 아이템이나 물약값으로 줬다고 합시다
그럼 계정정지 되는 거지요... 정말 게임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