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저이기 이전에 고객입니다. 정당한 사유를 알아야겠네요.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비롯된건지, 잘못을 일으킨 당사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만일 해킹이라면 개인정보 유출될까봐 두려워서 홈페이지 접속 하기도 싫거든요?
정확한 사유 및 대응 방법 사과문 공지에 자세하게 적어놓으시죠.
지켜보겠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e-mail,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명시 되어 있네요 사유와 처리일정... 사과문에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 바랍니다.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게 맞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겠지만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중지
제16조 (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중지)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정기점검 또는 운영상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할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최소 24시간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오늘 오전 정기점검 2시간 연장된것은 어제 공지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2시간은 벌었네요.
1일 24시간중에 정기점검 3시간 빼고 21시간 제공되었음.
제 5 장 손해배상 및 환불
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불가항력을 제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일 4시간(누적시간)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기간정량 계정에 한해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하되 이는 상기 중지/장애에 대한 회사의 유일하고 총체적인 책임이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얼추 2시간이 더 넘어가는거 같은데 1일 4시간 채운거 같거든요? 정확한 시간도 적어놓았지만
여기다 적어 놓지는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정직한가좀 봐야겠어요.
이번 접속 장애로 정확히 몇시간이 이용 중단되었는지도 확실히 기재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약관을 읽어보니 계정 끊은사람만 고객 취급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보이는데...
이 약관 가지고 공정거래 위원회 사이트에 한번 올려보기로 하지요.
과연 몇군데나 지적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홈피 관리하시는분 정당한 이유없이 제 글을 삭제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라도 쪽지 주시죠.
쪽지 없이 또 삭제 하시면 소비자의 권리 침해로 고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