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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 고소할 때 작은 팁

죽창마스터
댓글: 2 개
조회: 1291
2015-10-10 12:19:59
무턱대고 사기죄로 고소하면
역관광 당할수 있슴... 돈 돌려주면 어쩔 ㅋㅋㅋ
일단 몇월 며칠까지 본인이 피해받은 금액을
사기꾼한테 청구 신청하고
기일내에
안들어오면 그걸 증빙으로 해서
걔가 돈 안주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됨
뭐 현실은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면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

++ 사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
얘가 공금을 기만하여 엉뚱한데다 사용했다고
사기죄가 성립이 안됨
왜냐면 이미 얘는 돈 돌려주겠다고 사과문을 올렸거든
그럼 포커스는 돈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돈 안주니깐 얘는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는 식으로 나가야 하는게 맞음
그럴려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얘한테 청구를 해야함
그래도 어자피 안줄테니 그때가서 경찰이든 사이버 수사대든 신고하는게 순서임..
걍 걔가 스스로 주겠지 넋놓고 있으면 호갱되는겨
현실에서도 사기 피해 당한거 청구 안하면 돌려주지 않음
헬조센이니깐 스스로 챙겨라 ㅋㅋㅋㅋ

  

Lv0 죽창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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