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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USB인증 관련 아이덴티티담당자와 통화햇습니다.

무한무패
댓글: 3 개
조회: 2066
추천: 9
2015-10-13 18:48:23

 

이전까지 진행댄 상황썻던 내용 링크

http://www.ff14.co.kr/community/forum/41673

 

원문 링크

http://www.ff14.co.kr/community/forum/43508

 

 

일단 한달여의 문의 결과.

(11번가 상담원 / 11번가 상위부서/한정판제작위탁에이전시(주)그린의 담당자 / 아이덴티서비스팀/아이덴티담당자)

현제 USB는 인증이 안받은 제품이 맞으며.

현제 인증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5일쯤 인증등록 결과가 나올거같다고 하고여.

왜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USB 관련 공지가 없냐는 질문에는.

처음 진행을 하던거라 이런저런곳에 자문을 구하냐고 시일이 소모 댓다는 대답과.

15일이후 USB인증 관련 사과와. USB교체에 대한 공지를 올린다고합니다.

제가 들은 USB교환방식은 교환을 원하는 인원을 접수 받은후

정상적인 USB 제작후 맞교환 형식으로 교환을 할것이며.

소장용으로 미개봉을 보유한 유저는 따로 접수를 받아서 미개봉 패키지를 제작하여 맞교환 하겟다고합니다.

모 서비스팀과 통화할때 한정판 수량 증가에 대한 부분을 문의햇을때. 들은 답변으로는.

인증을 안받은 USB가 들어간 패키지들은 폐기 처분 할것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폐기를 할지는 업체만 알겟죠.

모 환불을 외치시는 분들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서비스팀이란 분이 말 하신 내용으로는 제품의 일부분이기때문에 환불은 안해줘도 댄다는 규정이있다고 하셧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규정인지 모르겟네요.

만약 USB가 별도포장으로 사은품 형태로 제공 된것이아닌. 패키지에 포함된 제품을 일부분이기때문에.

제품의 일부분이라면 결국 그제품이 하자 제품이라는 것이고 하자제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규정 의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

*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7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7일안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에 의거 한다면 충분 한 환불 사유 이긴합니다 만.​

무조건 적인 전액 환불 보다는.

쿠폰등을 사용햇다면 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환불을 주장 하시시길바랍니다.

쿠폰을 사용하고 무조건적인 전액 환불을 주장 하시면 그건 속히 말하는 진상 블랙컨슈머입니다.

일단 15일이후 라햇는데 그말이 지켜 질지 더 궁금합니다.

이레 저레 실망을 많이 한 상황 이기 때문에요.

p.s 그냥 공론화 시키지 말고. 신고해버리고 신경끄고말걸 그랫나 후회도 하고있습니다.

거진 한달 동안 머리 아프게 이게 모하는짓인지.

Lv4 무한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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